종합소득세신고팁1 종합소득세 신고와 월세 공제, 한 번에 끝내는 최신 가이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특히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 수입이 있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과거에는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였지만, 현재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신고가 필수입니다. 특히,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거나, 부부 합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월세 수입에 대한 과세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소득의 신고 방법과 대상 조건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신청 방법 주택임대소득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한 후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이후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하고.. 2025. 5. 29. 이전 1 다음